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0조, 제21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기총회 일시·장소
▪ 일 시 : 2023년 3월 4일(토) 오후 15:00
▪ 장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39번길 48(수민동 행정복지센터), 2층
※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변경 시에도 총회책자, 부재자투표용지, 서면결의서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참석대상
▪ 조합원(대표소유자를 선임하였을 시에는 선임된 대표소유자 본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총회장은 본인이나 대리인 중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3. 안건
▪ 제1호 안건 : 시공자 선정의 건
▪ 제2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 제3호 안건 : 설계자 선정의 건
▪ 제4호 안건 : 조합정관 변경의 건
▪ 제5호 안건 : 협력업체(시공자/정비/설계)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 제6호 안건 :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의 건
▪ 제7호 안건 : 2023년도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 제8호 안건 : 정기총회 회의비(교통비) 지급 승인의 건
▪ 제9호 안건 : 정기총회 및 합동홍보설명회 개최관련 예산(안) 승인의 건
4. 총회 참석 시 준비물
본인 참석 시 | 대리인 참석 시 | 서면결의자 |
▪ 신분증 ▪ 도 장 (서명가능) ▪ 총회책자 | ▪ 총회 위임장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총회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조합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중 택일 - 가족관계증명서 ▪ 총회책자 |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소유자 및 사전에 투표를 희망하는 분은 서면결의서 제출가능(제1호안건 제외) ※ 서면결의자도 총회장에 참석하실 수 있으나, 의결권은 서면결의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5. 서면결의서 제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서면결의서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제1호 안건)은 2023. 2. 27. ~ 28.(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일간) 조합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부재자투표를 하셔야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서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2023. 2. 22. ~ 3. 3.(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10일간) 조합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시거나 2023. 3. 3.(금) 오후 5시까지 조합으로 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도착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신분증 사본은 서면결의서 본인 확인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총회장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총회 참석 시 준비물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TEL.051-556-0466)
2023년 02월 17일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상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