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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신청내용과 사용목적, 다음의 정보공개요청에 공문으로 답변 요청

등록일 : 2024-10-24 등록자 : 한명희 조회수 : 143

다음의 내용을 공문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공문으로 답변 요청합니다. 

1. 3월과 5월 조합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단 명단

2-1. 유병석씨가 선거위원이었다면 어떤 자격으로 선거위원이 되었는 지?

2-2. 유병석씨의 선거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도정법상의 선거위원자격에

부합하는 가?

 

3-1. 준비원윈회 단계에서 빌린 돈의 차용증

3-2 빌린 액수의 돈이 입금 된 통장 입출금내역 공개

-20003월부터 지출이 되었는 데, 그 대부터 통장 입출금 내용 공개요청

내용 증명: 24910일 요청한 내용(1.준비위원회에서 빌린 돈 차용증, 2.입금받은 통장(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빌린 돈)과 중복하여 정보공개 요청하는 사유:

924일 조합의 답변 내용은 준비위원회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는 않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헙의 적용을 받을 시기라고 e-mail로 수신하였는 바,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사용한 돈을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이 갚기로 하지 않았다면 맞는 말이지만, 조합원들에게 갚으라고 한 상황인 데 이런 불성실한 답을 정보공개 요청한 조합원에게 하는 것이 뻔뻔스럽고 현조합장에 대한 신뢰만 없어지게 하고 있기에 재요청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다는 것도 현 사무장도 알고 있고, 곽영환조합장에게도 그렇게 전달했다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사무장이 더 알고 싶으면 소송하라-910일 이점이 조합원에게, 그리고 1011일 한명희조합원에게-고 정보공개요청하는 조합원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막가자는 것입니다, 서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정보공개요청에 성실한 내용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