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회의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더불어 대의원회는 표결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조합 정관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리인 참석도 불가하며, 회의장 입장시 본인 신분 확인까지 철저히 거치며 표결 절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별도의 참관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준수하여 사업 구역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회의의 상세 내용 등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조합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자유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질의 요청에 관련하여서는 2024년 10월 31일까지만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합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 등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합사업에 많은 관심 감사 드리며,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