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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님의 임기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7-15 등록자 : 권택영 조회수 : 104

1.조합정관 제15조 제5(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 전 직무수행)은 선거 절차상 불가피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그리하여 현 조합장의 최초 선출일 및 임기 시작일을 명시해 주시고, 현 조합장의

임기가 2026630일부로 만료되었음에도 선거절차를 지연시켜 해당 조항을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까지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도 후임자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이 선정되었는데도 26년 정기총회 시에 조합장 및 임원 임기 만료

로 인한 조합장 및 임원의 선출 일정을 잡지 않은 점은 어떤 연유인지를 밝혀

주시고 현 조합장이 임기만료 이후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식으로 조합원 총회의

연임 의결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현재 수행 중인 직무의 법적 한계와 효력에 대한 조합의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

 

3.임기만료일(2026630)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 조합장에게 급여, 판공비, 상여금 등 제반 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지급되었다면 그 집행

근거(이사회·대의원회 의결서 등) 를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202671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행할 수 있는 통상업무의 범위와 법적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후임 조합장 선임 절차, 향후 세부 일정계획 및 관련

진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 권리 보호 및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꼭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