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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록일 : 2024-08-27 등록자 : 김동원 조회수 : 19

8월26일 주신질문에 대한 답변

조합정관(초안) 작성과 의결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합정관(안)은 향후 진행될 주민총회 전에 주민 전체에게 개별 발송되며 

총회의결로써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진행될 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4일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위원회의 감사는 1명이고 

향후 설립될 조합의 감사는 2명 입니다.

총회에서 임원및 대의원을 선출하며 아직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 

추진위원회 감사는 1명 입니다.(추진위원회 운영규정1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