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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정 인터넷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공개 불이행 시정요구.카페는 인터넷이 아니며, 단순한 친목단체에 불과함

등록일 : 2024-10-16 등록자 : 하정우 조회수 : 10

9(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