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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