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전문업체의 대상 용역은 이미 11.13. 지적한 대로 아래와 같은데
표준정관안이 부산시홈페이지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무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일반사무직이 해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장과 여직원이 감당불가하다는 말은 불성립합니다,
가. 협력업체 조율, 사업관리의 효율성, 인허가 자문,
나 .정관의 검토 변경, 설립동의자명부와 인가서류 작성 및 신고
다. 단계별 용역업체선정 자문, 취진위 운영업무 자문
라. 기타 도시정비법 규정의 실행
2. 지난10.10.총회에 상정된 조합정관안은 용역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문의 일부 문귀 및 문장의 요류가 있는 것은 담당자의 무능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정관의 문제점 지적(10.12.)
1◆24조 1항 8호,(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의결대상이나 목적 사항이 없음(“정족수에 미달되는 때 재소집하는데” 무엇을 소집? “조합총회”인지 “대의원회”인지를 명시해야 함)
◆40조 1항 3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도시· 군 계획사업으로”에서 도시가 무슨 뜻인지? “도시”에 중간점을 넣어야 (광역시도의 뜻이라면)
◆46조 7호에서 둘째줄의 “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에서 토씨가 착오임(“토지에 갈음하여” 가 정확함)
◆52조(분양권 양도)2항 –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은 양도가 아닌 “양수받은 자는“이 되어야 함(cf, 임차인, 임대인과 같이 혼돈할 수 없음)
◆58조(등기절차 등) 2항의 대법원규칙 조항은 불필요, 2항 삭제 대상
◆59조 (청산금) 3항과 6항은 분리되면 혼돈, 같은항에서 상세히 취급해야 함(왜 건물만 층별 ·위치별 가중치 별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