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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하정우 조합원님의 질의에대한 답변

등록일 : 2026-01-08 등록자 : 김동원 조회수 : 62

[하정우님의 질의 및 주장에 대한 민원 답변]

민원인: 하정우(조합원) 민원일시: 2026.1.1.()

 

1.전세 거주자 조사 및 지장물철거 16억원의 집행은....

 

) 현재 우리범천5 조합에서는 전세 거주자 조사 및 지장물철거 사업비로 16억원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에서 거주자 조사 및 물건조사는 사업의 기초자료를 정확히 확보하고, 이후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및 우리조합 정관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거주자 조사에관한 예산 2억 물건조사 예산 2억을 2025년 총회에서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결에 따라 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2.도대체 다른 곳에서 답습한다고 개별사업의합리적인 검토를 거친 타당한 원가계산 자료없이일방적으로 대의원 및 이사회와 총회를 통과하여.....

 

)우리 조합은 사업의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타 조합의 사례를 참고하고 적법한 용역인지 검토하며 공개적으로 이사회,대의원회,총회를 거쳐 법적절차와 필요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계약이 향후 조합 분쟁등을 결정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사안마다 조합원 여러분과 소통하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외관상 조합원의 총회를 .....

4.조합원 모두 ......

 

)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최된 총회를 인정하지않는 것은 조합원 전체를 무시하는 의견으로 차후부터 이런 주장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정우 조합원님에게 드리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

 

끝으로 하정우 조합원님께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원님의 소중한 질의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조합원님 께서 근거도 없이 조합을 헐뜯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시면 이를 접하게 되는 다른 조합원분들께서는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와 그로 인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게시하시기 전에 먼저 조합에 문의 하시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