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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자 답변관련(세입자조사2억원) , '조합원을 헐뜯는다'는 음해성 표현은 조합원의 공익을 위한 제언을 폄하한 말입니다

등록일 : 2026-03-08 등록자 : 하정우 조회수 : 32

​생각해보세요  

1, 우리조합은 자기 재산을 공여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타성에 젖은 사업비 집행을 재고 숙고 방지하고자 개인 의견을 드린 것임에도

2.  조합대의원, 이사회 및 총회를 내세워 무결점이라고 면피성 답만 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진정한 조합원 권익을 과연 대변하고 있는지 회의를 가집니다. 무릇 전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출발 초기에는 정당한 듯하면서도 파행을 겪은 경우가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자금집행건 때문으로 보입니다.

3. 목표를 향한 도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단계에사 적시에- 적당한 시정을 거쳐서 원래 의도한 바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함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바라건데 세부적인 단위사업에서 원가 계산을 도입하여 조합원의 피같은 재산에 털끝만한 손실을 가할 불찰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 세입자 주거환경 조사비 용역이 왜 필요한지를 조목 조목 답할 수 없는 즉 제기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을 기대합니다. 총회 의결만을 방패로 사용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합원은 피같은 자기 재산 공여자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대의원 이사회 조합장만의 특정인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가, 이미 기본조사에 세입자 파악완료

 나. 설령 미파악시에도 일당 임시직을 뽑아서 관내 방문하면 목적달성

 다. 총회 독려시 일당직을 채용하여 서면 의결서를 사전에 징구한 것이 '도정법'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만,진정으로  전세입주자 조사를 몇억원의 용역을 집행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범천협동맨션,하나로아파트.새롬하이빌,유인인터빌, 성림타운 등 집합건물만 해도상당수인데 대체 무슨 조사를 한답니까>본인들 신고를 독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