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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조합원님의 2026년 3월 8일 (일) 질의에대한 답변

등록일 : 2026-03-13 등록자 : 김동원 조회수 : 8

[하정우님의 질의 및 주장에 대한 민원 답변]

민원인: 하정우(조합원) 민원일시: 2026.3.8.()

 

 

질문1.

홈페이지에 배치도 외에 설계관련 세부내용 업로드 필요-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답변1.

설계관련 세부내용은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총회 의결과 관할 구청의 인가를 거쳐 승인됩니다. 우리 조합은 향후 인가 절차에 맞춰 세부 설계 내용이 담긴 책자 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2.

세입자 주거환경 조사비 용역이 왜 필요한지를 조목 조목 답할 수 없는 즉 제기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을 기대합니다. 총회 의결 만을 방패로 사용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합원은 피같은 자기 재산 공여자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대의원 이사회 조합장만의 특정인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답변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세입자 현황, 주거 형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포함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필수요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세입자조사는 보상 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하여 보상금액을 추산하거나 임대주택 신청접수 등을 받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초 토대가 됩니다.

 

조합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제시하시는 의견은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질의 시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필요한 감정 표출을 지양하고 문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