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열람•복사 방법 ▣
1. 열람자는 조합원(소유자)이어야 한다. (그 외는 위임장, 신분증 각자 사본 필요)
2. 부산시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에 거의 모든 자료는 자유로이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및 위원회 운영상 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에 한해서는 일부 제외됨)
3. 조합 방문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에 먼저 반드시 서면(구체적으로 청구서양식 작성)을 통해
우편, 이메일, 팩스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한다.
4. 정보 열람•복사 청구서에 기간, 항목단위(구체적으로 서술), 사용 목적을 기재 후 조합에 서면 제출한다.
5. 조합은 열람•복사 허용 여부 통보를 통상15일 이내로 통보.
6. 개인정보(주민번호)는 보호된 상태로 열람•복사 가능.
7. 복사비용은 열람자(청구인)가 부담한다. (도정법 제124조 제5항에 의거, A4 장당 200원, 칼라 장당 500원)
8. 열람자(신청인)은 반드시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도벙법 제124조 제6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