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공고 제2025-03호】
추 진 위 원 회 소 집 공 고
거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 제24조(추진위원회의 개최) 및 제25조(추진위원회 의결사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추진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5년 12월 30일(화) 오후 6시 30분
나. 장 소 :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2, 거제교회 드림센터 5층 503호 세미나실
다. 회의목적 : 운영규정 제24조(추진위원회의 개최) 및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업무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개최
라. 안건심의
제1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입찰마감에 따른 주민총회 상정의 건
제2호 안건 : 추진위원회 사무실 이전 및 이전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 추진위원회 보수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 추진위원회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안건 : 주민총회 개최 및 상정안건 승인의 건
제8호 안건 : 주민총회 개최 비용 승인의 건
마. 지참물 : 신분증, 회의자료(필수 지참)
◉ 추진위원회 회의는 대리인을 통한 출석은 할 수 없으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서면결의서에 날인하여 추진위사무실에 도착 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근무시간 10:00~18:00)바라며 사무실 입구에 서면결의서 제출함이 별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무실 주소 : 연제구 거제대로 198(거제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 문 의 처 : 010-8587-6240
2025년 12월 19일
거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영 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