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소규모 정비사업 등 활성화 추진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배경 :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 내용 : 실무협의체 구성(MOU 체결), 구·군 관계공무원 교육, 건축사(1회) 및 주민 설명회(10회) 개최, 자율주택 상담센터 개설․운영(월1회, 건축사협회)

2.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 내 용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건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단독, 다세대 최대 35세대까지)
  • 시 행 자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 LH, BMC 등과 공동시행 가능
  • 지원내용
    • 건축기준 완화 :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시 용적률, 주차장 완화
    • 공공 지원 : 사업분석 지원, 정보제공, 주민합의체 구성 지원 등
    • 사업비 지원 : 전체 사업비 50%∼70%이내 지원(융자 연1.5%)

3. 사회주택사업 적극 추진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사회주택의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장기비전 제시(5년)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수립
    •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발굴·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 사업예산 : 50백만원(전액시비)
  • 시범사업 추진
    • 시유지 등 유휴토지에 토지임대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
    • 민·관협력 방식으로 주거비용을 낮추고 주거 안정성을 높인 임대주택 확보
    • 획일화된 건축형태에서 벗어나 창의적 건축디자인 적용 유도
    • 대중교통 이용여건 양호, 주변 생활편의시설 입지한 청년희망지역 우선 추진
    • 일정면적 이상 커뮤니티 공간 확보하여 공동체주거문화 조성

4.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 대상 : ‘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시(50%) :구(20%) :공동주택(30%) 부담, 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 사업예산 : 450백만원(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5. 서민 주거지역 전기설비 개선

  • 대 상 : 30년이상 노후공동주택 및 서민밀집지역 주택 6,500세대
  • 사 업 비 : 2.25억원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34천원/세대
  • 사업내용 : 서민 주거시설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 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MOU체결
    • (시)사업총괄·자재비 지급, (공사)대상지 선정, 안전점검, 시설개선

6. 정비사업장 안전관리 현장행정 강화

  • 대상 : 착공 정비사업 현장
  • 시기 : 연 2회 市주관 현장점검(외부전문가 포함)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 점검내용
    • 심의 및 인·허가 단계에서 분야별 설계 안정성 여부 검토·확인
    • 지하굴착 시부터 구조물 완료시까지 시공전반, 계측에 관한 기술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