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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6-7번지 일원의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hwp [4300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