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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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
- 사업시행자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등 약28가지 항목
-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사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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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 50조]
- 조합 단독 시행 또는 구청장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 총회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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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단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동의서에 명시된 정비사업비보다 10%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2/3 이상 찬성)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총회 의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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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변경의 경우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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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천지재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시행하는 경우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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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 사업시행자 → 구청장·군수
※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가권자)인 경우 인가절차는 없고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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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
- 구청장·군수
- 국공유지 무상양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대하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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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
- 구청장·군수
-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경미한 사항 변경은 생략)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공람기간 내 서면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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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채택
※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제출자에게 사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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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 구청장·군수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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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 경우 제외(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고시만 해당)
※ 경미한 변경인 경우 신고로 갈음하고 고시 생략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요약
-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및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주택세입자 : 임대주택 입주권, 공사기간 중 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 거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순환정비방식,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상가세입자 : 영업손실 보상(휴업 : 4개월분), 조합원 분양 후 잔여상가 우선 분양,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공사기간 중 임시상가 설치하는 경우 사용권 부여
- 재건축사업의 경우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은 해당사항 없음.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 주거이전비 대상자 인정시점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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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산정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영업의 손실보상
- 영업손실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일
-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그 외 영업의 손실평가 보상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