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 사업목적 : 다양한 대안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부진구역을 해제하여 도심 슬럼화 방지
- 사업내용 :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 직권해제 용역비 지원 및 사용비용 보조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 직권해제
- 사용비용검증위원회 매몰비용 검증금액의 70% 이내 시비 지원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대한 주민부담 해소 및 사업기간 단축
- 사업내용 : 재건축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포함) 비용 50% 지원
이주비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존 건축물 철거로 이주하는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지원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시공자인 경우)
-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 이주비를 대출할 경우 대출이자의 1% 지원(최대 4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준공 후 2개월(최대 4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공사비)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 지원금액 :
- 사업시행자가 구청장·군수인 경우 80%이내(최대 40억원 이내)
- 사업시행자가 공기업인 경우 80%이내(최대 20억원 이내)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50%이내(최대 10억원 이내)
- 지원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시공자인 경우)
-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 이주비를 대출할 경우 대출이자의 1% 지원(최대 4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준공 후 2개월(최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