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란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
- 유형
- 주거지형 :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란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
재정비촉진구역이란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아래의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