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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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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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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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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권자 및 결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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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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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③, ⑤, ⑦ 절차는 생략 가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