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추진위원회 및 조합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 관한 표입니다. 단계별 상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 구성대상 : 조합설립이 필요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제외)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또는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음
  • 구성방법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위원장 포함 위원 5인 이상 선정
    • 운영규정 작성
법 제31조
제1항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추진위원회 → 구청장·군수)
  • 제출서류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추진위원회 위원선정 증명서류 등
시행규칙
제7조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군수)
  • 위원의 결격사유 신원조회 등
법 제31조, 33조제5항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절차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정관 작성
  • 부산시 표준정관 준용
법 제40조
창립총회 개최
  • 소집 :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가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
  • 총회 업무 :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 2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 의사결정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영 제27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구청장·군수)
  •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제출서류 :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정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비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임원·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사업계획서(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8조
조합설립인가
(구청장·군수)
  • 임원의 결격사유 신원조회 등
법 제35조
조합설립등기
(조합)
  • 조합은 법인으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설립
    •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법 제38조

시공자 선정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표입니다.
사업시행자 내용
조합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 필요
  • 일반 경쟁입찰이 미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 가능
  •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가능
토지등소유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 관한 표입니다. 단계별 상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선정주체 시기 방법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선정
2
  • ① 시장·군수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②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
※ 위 2.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시공자 추천 가능,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
  •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