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신청 → 준공검사 실시, 관계기관 협의 → 준공인가 → 고시(부산시보)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의 지정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84조)
이전고시 등
- 이전고시는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
- 이전고시 절차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구청장ㆍ군수)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사업시행자) → 분양내용통지 및 소유권이전(사업시행자) → 이전고시(사업시행자) → 보고(사업시행자)
- 대지 확정 측량 및 토지 분할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부산시보에 고시한 후 이를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전고시의 효과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조합 해산
-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산인
-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
-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간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