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개요 및 추진절차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

'구분, 내용'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내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유형별 비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
  • 철도역의 승장강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인 지역
  • 준공업지역
세부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 기존주택
    (단독) 18호 미만
    (다세대·연립) 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연립) 36채 미만
  • 나대지 포함할 경우 나대지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1/2 이내
  •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 기존주택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공동주택) 20채 이상
  •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 기존주택 200세대 미만
  • 사업시행구역 면적 5천㎡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 도로(너비 4m 이상)가 둘 이상 접할 것. 단, 하나는 너비 6m 이상일 것.
사업시행자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또는 조합
  •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공동시행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구청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특례사항
  • 건축규제 완화(건축심의 필요)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제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통합심의 필요)
  • 소규모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통합심의 필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법 제20조]
    •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조합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선정 가능
  • [법 제26,27조]
    • 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심의 신청전 동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통합심의 : 건축심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교통영향평가 등
  • [법 제28조]
    • 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및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법 제29,30조]
    • 사업시행자 → 구청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계획서에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
    • 인가 신청전 동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부산시보에 고시(경미한 변경 제외)
  • [제39조, 40조]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구청장·군수)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사업시행자) → 분양내용 통지 및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 → 이전고시(사업시행자) →구청장·군수에게 보고(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