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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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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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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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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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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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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 |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구청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 |||
특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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