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개요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공공지원제도의 개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 시민중심의 정비사업으로 전환 필요
    • 조합의 전문성 부족, 자금조달능력 미비, 정보공개 미흡
    • 참여업체(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의 음성적 자금지원과 유착 비리 발생
    • 주민 갈등 및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장기화로 사업비 증가
  •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등 공공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참여업체(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 개선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의 선거방법 및 절차 개선
    • 추정분담금 및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개
    • 공공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도입 목적

  •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 자금조달 위주의 불합리한 업체 선정방법 개선
    •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 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추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자금지원을 통하여 음성적 자금유입 차단으로 비리발생 근절
  •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 사업추진과정에서 법적 문제점이 사전 차단되도록 지원
    • 사업의 진행과정에 공공의 지원·관리기능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대상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정비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인가 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비사업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 포함)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업무의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비용부담

  • 공공지원 비용은 구청장·군수가 부담(부산광역시가 일부 지원 가능)
    • 공공지원 위탁수수료(위탁지원자에게 위탁 시)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비용
    • 조합 설립지원을 위한 소요 비용

※ 위탁지원자 :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