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소규모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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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역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준공업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5,000㎡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사업시행구역이 다음의 도로 및 예정도로에 둘 이상 접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지형도면 고시된 도로 포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추진절차

  •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고시(구청장·군수) →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 → 준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