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지정
- 지정기관 :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업무내용
-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 공사비 검증 업무
-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지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 지정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업무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 주요업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규 사업수요 발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통합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홍보 및 교육
- 운영기관 : 한국부동산원
- 콜센터 : 1644-2828
- 본사 : 053-663-8585, 8127, 8670, 8777
- 부산동부지사(☎ 051-462-0401)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 부산서부지사(☎ 051-315-6151) : 사상구, 강서구, 북구, 사하구, 동래구, 금정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 주요내용
- 대상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융자금액 : 총 사업비의 50% (공적임대주택 20%이상 공급 시 70∼90%)
- 융자기간 : 최대 5년
- 이율 : 연1.5% (변동금리)
- 융자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