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범위
가로구역의 범위(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제외)
- 가로구역의 면적은 10,000㎡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 13,000㎡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20,000㎡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 : 20,0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지형도면 고시된 도로 포함)로서 폭이 4m(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0,000㎡ 이상 20,000㎡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m)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