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가로주택정비사업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10,000㎡ 미만.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00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구청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기준 이상일 것
      • (단독주택) 10호
      • (공동주택) 20세대
      • (단독주택·공동주택)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추진절차

  •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 → 준공인가

사업시행 범위

가로구역의 범위(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제외)
  • 가로구역의 면적은 10,000㎡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 13,000㎡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20,000㎡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 : 20,0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지형도면 고시된 도로 포함)로서 폭이 4m(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0,000㎡ 이상 20,000㎡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m)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