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사업시행계획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

  • [법 제52조]
    • 사업시행자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등 약28가지 항목
    •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사전 이행
  • [법 제45, 50조]
    • 조합 단독 시행 또는 구청장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 총회의결
      •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단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동의서에 명시된 정비사업비보다 10%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2/3 이상 찬성)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총회 의결 생략
    • 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변경의 경우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천지재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시행하는 경우 동의 불필요
  • [법 제50조]
    • 사업시행자 → 구청장·군수
      ※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가권자)인 경우 인가절차는 없고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여 고시함
  • [법 제57조]
    • 구청장·군수
    • 국공유지 무상양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대하여 협의
  • [법 제56조]
    • 구청장·군수
    •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경미한 사항 변경은 생략)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공람기간 내 서면의견 제출
    •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채택
      ※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제출자에게 사유 통보
  • [법 제50조]
    • 구청장·군수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 경우 제외(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고시만 해당)
      ※ 경미한 변경인 경우 신고로 갈음하고 고시 생략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요약

  •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및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주택세입자 : 임대주택 입주권, 공사기간 중 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 거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순환정비방식,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상가세입자 : 영업손실 보상(휴업 : 4개월분), 조합원 분양 후 잔여상가 우선 분양,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공사기간 중 임시상가 설치하는 경우 사용권 부여
  • 재건축사업의 경우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은 해당사항 없음.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 주거이전비 대상자 인정시점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일
  •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영업의 손실보상

  • 영업손실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일
  •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그 외 영업의 손실평가 보상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