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정비법 제45조 개정, 시행(2025.6.4.)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 절차에 있어, 조합원의 편의성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