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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의 전자적 의결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활용 권고

등록일 : 2025-07-15 등록자 : 부산시 조회수 : 1028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정비법 제45조 개정, 시행(2025.6.4.)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 절차에 있어, 조합원의 편의성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