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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임원등 윤리교육 의무실시 안내

등록일 : 2026-02-02 등록자 : 부산시 조회수 : 2557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5조 개정·시행(2025. 11. 21.)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에 대한 직무소양·윤리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조합임원등은 그 직으로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100만원 이상)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부서에서 지침 수립 중으로, 현재는 제외함.

4. 정비사업조합측에서는 조합임원등이 법정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상자 파악 및 교육 일정 등을 철저히 안내하여, 교육 대상자의 누락,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윤리교육 내용 및 교육일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