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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2035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해운대그린시티)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문(2035부산광역시노후계획도시(해운대)정비기본계획안).hwp [58880 byte]
2035부산광역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해운대그린시티)(안)_보고서(공람용).pdf [20121552 byte]